대한건축학회, 부설 건축기준센터에서 발간한 '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해설'의 일부 내용이 정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< 106페이지 기존 문구 >
토사지반의 횡지지력을 무시할 경우 구조물의 주기를 과대평가하여 지진하중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. 따라서 구조물의 주기를 평가할 때에는 토사지반의 횡지지력을 고려하여 주기를 계산해야 한다. 즉, 기본진동주기(약산식)을 계산하거나 동적해석에 의한 주기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사지반의 횡구속력을 고려해야 한다.
< 수정 >
토사지반의 횡지지력을 무시할 경우 구조물의 주기를 과대평가하여 지진하중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. 따라서 구조물의 주기를 평가할 때에는 토사지반의 횡지지력을 고려하여 주기를 계산해야 한다. 즉, 기본진동주기(약산식)을 계산하거나 동적해석에 의한 주기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사지반의 횡구속력을 고려해야 한다. 안전측으로 지표면에서 구조물이 고정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