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적합성평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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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19-3호] 리모델링 시 기존 벽체의 최소수평전단철근량 확보 방안

2020-01-06 오전 10:36:18|

[제2019-3호] 리모델링 시 기존 벽체의 최소수평전단철근량 확보 방안


본 센터는 기준적합성평가위원회에 접수된 평가대상에 대하여 기준적합성평가를 진행하였고,


해당 기술이 센터에서 정한 건축물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1. 승인번호 : 제2019-3호(2019.10.31)




2. 기술명칭 : 리모델링 시 기존 벽체의 최소수평전단철근량 확보 방안




3. 기술분야 : 건축구조시스템




4. 의뢰자 : 포스코건설




5. 인증범위 : 리모델링 시 소요전단력(Vu)이 수평철근의 설계전단강도(ΦVs)를 초과하지 않는 기존 벽체에서, 최소수평전단철근량 확보 여부 평가 및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계적합성 및 구조안전성